“조사결과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길면 8개월 소요돼”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교육부의 역할 다할 것”

유은혜 부총리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려대와 한영외고에 대해 (부산대처럼)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현재 부산대가 조사 중인 조민 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일은 감사 등을 통해 비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면서 “부산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특이한 사례였다. 부산대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육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대가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처할 것으로 본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3~4개월에서 길면 7~8개월 걸린다. 부산대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알기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본다”면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교육부가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산대 학칙·모집요강에 (허위자료로 합격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입 공정성을 위해 입시비리 의혹은 바로 잡고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면서 “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산대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시작하면서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한영외고에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으나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려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법원은 조 씨가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을 허위라고 봤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영외고는 교육청의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한 적 없다. 고려대 역시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 고려대의 경우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을 예외 없이 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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