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조치 1건,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는 6명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전경
건양대학교 대전 메디컬캠퍼스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건양대병원이 555억 원 가량의 의약품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등록 업체에 병원 타일 공사를 맡겨 고발조치 된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학교법인 4건 △조직·인사 8건 △교비회계 6건 △입시·학사 10건 △산학·연구 11건 △시설·부속병원 8건 등 총 47건이나 적발됐다. 

건양학원은 2018년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복도타일 교체공사를 미등록 업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맡겼다. 이같이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 업체에 각각 1981만 3000원, 2194만 5000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을 경고하고 별도로 고발조치도 했다.

건양대병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건양대병원은 2018년 120억 5000만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계약을 일반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8차례에 거쳐 총 554억 6460만 원을 수의계약했다. 교육부는 3명을 경징계하고 11명을 경고 조처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학술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도 조사됐다. 건양대병원은 2018년 71명의 교수에게 연구학술지원금을 1억 4200만 원을 지급했으면서도 4387만 원만 정산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산하지 않은 연구학술 지원금이 9800여만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연구학술 지원금을 정산하고 잔액은 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건양대 A교수는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599만 원에 달하는 시험장비를 구입하면서 비교견적 없이 단독으로 구매했다. A교수는 11차례에 걸쳐 계획서에 없는 4430만 원 가량의 장비를 구입했다. 산학협력단 사전결재 없이 선구매하거나 중앙 구매하지 않고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에 시정 요구했고 A교수 본인은 책임지겠다는 사유서를 11회 제출했다”고 전했다. 

건양대 연구자 B씨와 공동연구자 C씨는 실험 참가자 60명에게 답례품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180만 원 어치를 구입한 후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발조치 1건 외에 중징계 대상자는 없었으며 경징계 6명,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시·학사 분야에 지적 건수가 많았지만 주의·경고 등 경미한 사안이었다. 다만 2018~2019학년도 중간고사 답안지 등 시험산출 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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