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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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후 제정하게 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안에는 이익충돌방지법이 포함돼 있었다. 실제 김영란 대법관은 공무원의 염결성을 조성하고자 만든 청탁금지법에 이익충돌방지법을 배제시킨 것은 입법의도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불거진 LH 사태로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2016년경 입법안에 포함된 이익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 중 교직원은 그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국한된다. 그 이유는 공무원만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익충돌방지법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이익충돌 대상으로 꼽고 있다.

예컨대 공립학교의 교사가 학원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공립학교 교장이 자신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국공립대학교 총장이 관용차를 가족 여행에 사용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또 국공립대학교 총장이 입찰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공사계약을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 위반이 된다. 국공립학교 교사가 시험내용을 학원에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법 위반이 된다. 이처럼 이익충돌방지법의 내용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의 대상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특별한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기관과 공공기관과의 불공정한 밀착관계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이 법적 제재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함께 연구하고 검토할 대상으로 보인다. 특별히 교육부와 교육기관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시키고 있다.

국회가 2016년경 발의를 계획했던 공직자의 이익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이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즉, 이익충돌방지법의 제정 의도는 고위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공무를 개인 사무를 위해 전용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LH 소속 공무원이 서울 소재 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전에 땅투기를 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입시과열이 전 세계에서 선두권에 있는 교육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익충돌은 더 큰 문제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학편입 혹은 의전원 입시과정에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익충돌방지법의 제정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입시비위행위가 교육기관의 재량행위로 둔갑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땅히 제동을 걸 장치가 현실적으로 요원하기에 이익충돌방지법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이익충돌방지법이 몰고 올 교육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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