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 발표

(사진 =KEDI )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인구지형의 변화로 한계대학 발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폐교를 앞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대학별 한계위험도를 진단하고 사전 대응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폐교대학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한계대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기존의 연구들은 폐교대학의 후속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폐교에 직면하게 될 한계대학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한계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 통해 한계대학을 예측하고 고등교육의 사회적 손실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한계대학의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의미해왔다. 부실대학 경력이 있는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62개교(73.8%)로 수도권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대학의 교육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재학생충원율, 신입생충원율, 취업률이 감소한 대학이 많은 반면에 중도탈락률, 증가대학이 많아 심각성이 커지고 있었다.  

보고서는 한계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기본방향으로 △선 회생 후 퇴출 △한계대학 유형화 △비자발적 퇴로(선별의 공정성과 절차의 합리성) △자발적 퇴로(보상적 지원과 장려 정책) △한계대학과 비한계대학 간 정책 차별화 등 총 5가지다.

특히 한계대학 대응 방안으로 법적·재정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을 개편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재구조화, 한계대학 맞춤형 재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하는 동시에 ‘한계대학 회생 제고를 위한 특별법(가칭)’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 촉진법(가칭)’등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영인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경영자의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대학 부실의 원인이 됐던 지난 상황과 달리 인구·사회 변화 요인이 한계대학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다”면서 “향후 한계대학 발생 추이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도 위험도 예측 상시평가시스템과 같이 한계대학 역시 한계위험도를 진단할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계대학은 지역·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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