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교육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도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생 선수들이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와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 체육시설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과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에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사항에 고려하도록 했다.

인권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인권교육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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