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연면적 3000㎡ 이상(건물 단위로 인증) 안전인증 대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이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안전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 및 교육시설 관리 등 교육부가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 학교안전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장·교사, 학부모 및 관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령·제도 정비 등 추진정책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시설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는 ‘제3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2∼2024)’과 ‘제1차 교육시설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학교 안전 관련 정책을 다듬어 나간다.

앞서 개정된 교육시설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은 연면적 3000㎡ 이상(건물 단위로 인증)이 인증 대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롭게 도입한 연 2회 이상의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차질없이 운영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 학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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