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천대 법인화 이후 첫 종합감사

인천대 전경. (사진=인천대 제공)
인천대 전경. (사진=인천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자신이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과제에 배우자 등 가족을 참여시키고 8000만 원이 넘는 연구비를 챙긴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자녀가 인천대 입학전형에 지원했음에도 입시 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13년 인천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실시됐다.

감사 결과 입시와 연구에서 일부 교수들이 회피와 제척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드러났다.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연구책임자는 가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 직무특수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대 교수 5명은 직무특수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연구책임을 맡은 8건의 연구과제에 배우자 등 가족을 참여시켜 인건비 총 8240만 3000원을 연구비에서 지급했다.

입시 부정 사례도 적발됐다.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원자와 관련 있는 교직원은 입시 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대 교수 8명은 2017년과 2018년 입시 전형에 본인의 자녀가 지원해 회피 신청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지원 업무 자진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는 채용 부정 사례도 포함됐다. 인천대는 2017년 총장 지시에 따라 대형국책사업 및 재정지원사업 수주를 위해 연구기획실을 신설하면서 인천대 퇴직 예정자를 채용 공고도 없이 2017년 전략기획실장으로 특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과 취업규칙까지 개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