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학과 운영 특성화 간호대학, “교육부 규제로 인원 못 늘려”
단일학과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할 수 있어야… 정부에 대책 촉구
지방 간호인력 부족 심각… 전국 공공의료원 904명 미달

교육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단일학과 운영되는 간호대학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 수원여대 제공)
교육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단일학과 운영되는 간호대학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 수원여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최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보건의료계열 입학정원 배정 결과를 각 대학에 전달했다. 입학정원 증원을 승인 받은 대학들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학과로 운영 중인 특성화 간호대학의 사정은 다르다. 교육부 ‘규제’가 걸림돌이 돼 입학정원 증원 신청이 아예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 간호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단일학과로 운영되는 우리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2023학년도부터는 단설대학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에 의료보건계열 입학정원 증원을 신청한 대학 상당수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간호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간호학과 정원을 총 7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간호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단설학과 간호대학은 신청서조차 못 내는 신세”라고 털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간호학과 정원은 전문대 400명, 일반대 300명 등 총 700명이 늘어난다. 여기에 지난해 미달된 치과기공사 30명을 포함해 대학 자체 정원 감축 등의 사유로 정원이 반납된 치과기공사 등 의료보건분야 600명에 대한 정원도 재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보건계열 정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단일학과 간호대학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단일학과 간호대학이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100% 이상 확보 △사립 전문대 총 입학정원 동결 및 감축 기조 유지 △간호학과 정원 증원 시 배정정원과 동수(1:1) 타 학과 입학정원 감축 △평가방식 통한 대학 교육여건 지표(7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정 등이다. 교육여건 평가지표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등의 이유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한 정원 감축 혹은 증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증원의 경우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교육여건을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단일학과로 운영하는 간호대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교육여건 평가지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과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려고 할 때 타 학과 입학정원을 줄여야하는 부분이 단일학과 간호대학으로서는 ‘치명타’이기 때문이다. 

한 간호대학 관계자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단일학과로 운영 중인 간호대학은 타 학과가 존재하지 않아 간호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며 “또한 교육부가 입학정원 동결과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입학정원을 증원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결국 교육부의 까다로운 ‘규제’가 간호인력 배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일학과 간호대학들은 정부에 입학정원 증원과 각종 평가지표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 간호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간호사를 육성하는 특성화 대학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원 증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가지표도 불리한 면이 많다. 지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 간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정부가 단설대학 간호대학에게도 증원을 하게 해준다면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 간호인력 수급 ‘적신호’, 총력 기울이는 ‘지방의회’ =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하는데 단일학과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지방의회’에서 간호사 인력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가 그 주인공이다. 

먼저 충남도는 전국 공공의료원 가운데 간호인력이 전국 최하위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을 비롯한 공주·서산·홍성 등 4개 의료원 간호사 정원은 791명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는 654명으로 137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김연 충남도의원은 “충남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594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8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지난해 충남도내 간호대학 졸업생 1350명 중 도내에 취업한 인원은 고작 282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충남도의원은 이를 극복하고자 ‘충남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다. 핵심은 도립대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도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 전남도에 위치한 순천의료원·목포시의료원·강진의료원 세 곳 모두 간호사가 부족했다. 순천의료원은 정원 117명 가운데 8명, 목포시의료원은 정원 114명 중 9명, 강진의료원은 정원 76명 가운데 17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최선국 전남도의원은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3월 16일 건의안을 채택했다. 내용은 충남도와 같다. 최 전남도의원은 “지역 간호사제로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동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해 지역 간호사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간호인력 부족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4개 공공의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인력 정원 6517명 가운데 현원은 5613명으로 904명이 부족했다. 최 의원은 “거의 모든 공공의료원에서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간호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제기된다. 김연 충남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는 21만 5000명이다. 그 가운데 절반가량인 48.3%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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