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조 출범 1주년 당시 기념사진.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국교조 출범 1주년 당시 기념사진.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과 최초로 단체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단위 국공립대학교원노조간 첫 단체교섭이다.

교육부와 국교조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에 돌입한다.

이번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으로 △노조 시설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재해방지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실·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교조에서는 남중웅 위원장 등 본교섭위원 9명이 참여한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5개월간의 예비교섭을 거쳐 지난 3월 23일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이 합의됐다.

유 장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 교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면서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앞으로 국교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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