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이 의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일을 막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이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고영인, 김민석, 문진석, 민병덕, 신정훈, 이상헌, 이성만, 이원욱, 홍성국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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