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평가 결과, 2021년 계속지원대학 총 73개교 확정
“6월 중 유형Ⅰ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 실시”

계속지원대학 명단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가 입학사정관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75개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유형Ⅰ에 속한 고려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73개교에 대해 계속지원하기로 했다.  

평가원칙 상 기준점수 인 80점을 미달하면 유형Ⅰ은 지원중단대학으로 확정된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부정・비리대학 제재’ 사유로 감점됐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고려대는 지난해 학생부종합 특정감사에서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2017~2019년도 사업신청서에 포함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연세대도 지난해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 거짓으로 작성한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 실적 서류를 사업신청서에 3년간 반영한 것이 적발돼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지원중단대학이라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 가능하나 그 경우 성과관리대학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고려대와 연세대에 배정된 사업비는 각각 14억 원, 11억 원 정도이며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업비는 감액된다.  

두 대학이 지원중단되면서 계속지원대학은 유형Ⅰ △수도권 28개교 △비수도권 37개교 등이며 유형Ⅱ는 △수도권 3개교 △비수도권 5개교 등 총 73개교가 됐다. 

이중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을 40%까지 높여야 한다. 

조 대입정책과장은 “다른 대학에서 감점된 대학도 있고 사업비가 삭감된 대학도 있다”면서 “대학마다 평가지표별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간평가는 2020년 사업 운영 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원중단대학에는 이의신청 및 전형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평가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추가선정평가는 권역별 지원대학 안배 등을 고려해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대학이 발생한 유형Ⅰ 수도권만 진행하며 지원중단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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