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 실시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과 기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 등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라 유치원, 학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은 최소 5년 주기로 인증을 받게 된다. 단 최우수등급은 10년 주기로 연장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다. 시설안전기준, 실내환경안전기준, 외부환경안전 기준 등 각  세부항목 별 기준점수를 충족하면 된다.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이 함께 제정되면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공사를 할 때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 안전관리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이 해당된다.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의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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