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신청
연간 67만 5000원에서 520만 원 사이 지원

(사진 = 교육부)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67만 5000원부터 5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1학기에는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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