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대학 규정 개정 등 41차례에 걸쳐 이사회 안건상정 없이 본인 결제
전문공사 2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교육부가 선린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전 이사장의 학사행정 부당개입 등 38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일 선린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선린대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에 따라 중징계 4명을 비롯해 신분상 조치는 66명이나 받았다. 기관경고 3건, 통보 18건 등 행정상 조치는 총 21건, 재정상 조치는 4건이 내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인 대학 규정 개정과 총장 소관 사항인 예산전용 등 41차례에 걸쳐 이사회 안건상정 없이 본인 결재로 승인 후 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사안을 두고 “이사회 소관사항 임의승인 및 학사행정 부당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이사장은 선린대 외래교수 재직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로 3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고등교육정책실 별도 조치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선린대는 부정청탁과 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당, 일반직원 신규채용 절차 부당, 직원 근무평정 개입 부당 등 조직·인사 분야와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미수립과 이해관계자 사전 미신고 등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리고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공사 총 2건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