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대학 규정 개정 등 41차례에 걸쳐 이사회 안건상정 없이 본인 결제
전문공사 2건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

교육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선린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3일 공개했다.(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선린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를 3일 공개했다.(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교육부가 선린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전 이사장의 학사행정 부당개입 등 38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3일 선린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선린대와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에 따라 중징계 4명을 비롯해 신분상 조치는 66명이나 받았다. 기관경고 3건, 통보 18건 등 행정상 조치는 총 21건, 재정상 조치는 4건이 내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이사회 심의·결정 사항인 대학 규정 개정과 총장 소관 사항인 예산전용 등 41차례에 걸쳐 이사회 안건상정 없이 본인 결재로 승인 후 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사안을 두고 “이사회 소관사항 임의승인 및 학사행정 부당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이사장은 선린대 외래교수 재직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로 3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두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고등교육정책실 별도 조치를 예고했다.

이외에도 선린대는 부정청탁과 교원 신규채용 절차 부당, 일반직원 신규채용 절차 부당, 직원 근무평정 개입 부당 등 조직·인사 분야와 입학전형 부정방지대책 미수립과 이해관계자 사전 미신고 등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그리고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공사 총 2건을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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