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이 10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채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가교육위법이 10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채 여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간 날선 대립이 벌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행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능을 가지며 위원회 명의로 행정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인사는 비교섭단체의 추천인 한 명을 포함한다. 또한 위원에는 학생‧청년, 학부모 대표자가 각각 1명이상 포함돼야 한다. 위원 구성이 교원 교수 공무원 등 특정 직능 분야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능별로 30% 초과해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간 협의체를 둘 수 있는 특례도 지정됐다.

이날 법안에 대한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여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 전 안건을 논의하던 중 회의장을 떠났다. 날선 논의가 오가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할 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여당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야당 간사를 만나 조정하기 위해 회의가 중단됐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와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전 논의에서는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대비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처리 과정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체계 정비가 시급하고 이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야당 추천 진술인 하나 없이 날치기로 공청회가 개최됐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두 시간 동안 졸속으로 심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입법독재의 행태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여당을 민주화 정권이라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선 민의에 따라 총선에서 국민이 정한 의석 수대로 합의를 못 하면 다수결로 표결 처리하라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다. 입법독재라 말씀하시는 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당 후보들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기였나. 왜 이제와 두말을 하느냐”고 야당을 압박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교육위원회법 심의 과정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왔다고 확신한다. 그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나무라는 격”이라며 야당 위원들을 질타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공청회에는 야당 추천 인사는 몰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공청회 진행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별개사안”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의결된 부분은 우리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원 구성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다음 대선 후보의 교육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밀어붙여서 다음 정권 교육정책에 알박기 하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 조직 위원회는 국민 대표성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 국민에게 선출돼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의 결정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것처럼 치부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기구가 돼선 안 되고 자문기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둔 것은 교육정책 특성 상 국가교육위원회가 여러 정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데 이 때 동등한 입장에서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치편향 인사로 위원이 구성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에서도 국회 추천 비중을 높였고 특정 직능 분야의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누가 집권하든 정책 틀을 짜는 기구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 의결도 까다롭다. 알박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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