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부당한 방법 학자금 대출 제한 기대

유은혜 부총리.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유은혜 부총리.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고 학자금 지원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법안은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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