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외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감사결과 지적사항 31건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과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에 대한 수사의뢰 착수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부산외대가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대학 졸업 등의 사실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졸업증명서도 내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 대학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학부 졸업장 없는 학생, 대학원 합격시킨 부산외대 =  교육부는 23일 부산외대와 학교법인 성지학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외대 대학원은 2020학년도 전기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 A 씨를 2019년 12월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당시 지원자는 총 50명으로 최종 합격자는 A 씨를 포함해 37명이었다.

A 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 서류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술·면접시험을 치른 뒤 최종 합격했다. 이후 A 씨는 부산외대 행정 직원의 통보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씨가 전적 대학교의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했다.

부산외대는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착수한 이후에야 A 씨의 졸업 사실 진위를 놓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에 있는 A 씨의 전적 대학교에 학력 조회를 요청했고 학위 취득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A 씨가 제출한 해당 졸업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10월 A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또한 A 씨가 부산외대 교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려졌다.

교육부는 부산외대 측에 이와 관련된 2명에 대해 문책, 경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도 의뢰했다.

■대학 재정 부정하게 사용한 교수들도 적발돼 = 부산외대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연구비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일도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부산외대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자문 용역 계약 상대방인 B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했다. B 씨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총 3073만 원에 대해 사용 목적 등을 허위로 작성해 업무추진비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관계자 6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교수들도 적발됐다. 교수 2명은 학술지에 이미 게재한 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제목, 동일한 내용으로 교내 연구 과제를 신청하고 연구비 총 6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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