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서동용‧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판 제기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요구 이어져

(사진=서동용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용‧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동용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책임경영은 실종된 상태”라며 “관리 책임을 지닌 교육부가 법인화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5조는 작업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76조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곧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윤영덕 의원 역시 1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현안발언에서 “이제는 서울대에 대한 견제와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두 의원이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주문하고 나선 배경은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닌 서울대의 고용구조와 직원에 대한 부실한 처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며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의 주장은 서울대가 직원을 기본적으로 총장이 직접 고용하는 법인직원과 단과대학장, 생활관장, 미술관장 등 소속기관장이 고용하는 소위 자체직원으로 나누면서 단순한 구분을 넘어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서울대는 같은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카드에서 법인직원은 ‘직원’, 자체직원은 ‘기타종사자’로 구분하고 신분에 따른 복리후생등의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역시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폭염 속 환기조차 되지 않던 비좁은 휴게공간에서 청소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서울대는 휴게실을 개선했다고 했으나 비극은 반복됐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서울대 직원 인사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나 실제로는 기준을 정하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서울대 관계자의 입장 표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 의원은 “진상규명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서울대 소속 일부 교수들에 언행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 ‘마녀사냥이다’ ‘갑질 프레임’에 찍혔다는 등 자극적인 표현과 독설로 유족들에 대한 상처와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서울대 학생처장의 SNS 메시지에 대해 “학생처장이 ‘외부 정치세력이 학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며 외부세력 물러나라고 말하는데 오만함의 극치”라며 “교육부가 올해 서울대에 출연하는 예산이 5123억 원인데 서울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도 외부세력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도 외부세력이란 말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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