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추경예산 심의 일정으로 번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13일 나란히 성명을 내고 여야 간 갈등을 드러냈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양당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 국민의힘은 “조속한 심사를 위해 8일 민주당에 13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14일 오전에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 오후에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추경 심사 외에 법안소위 일정도 함께 확정하자며 추경심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위 추경심사가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후 대응 논평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여당은 실무 간사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경안 심사와 함께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안건을 처리하고 두 달 여 간 공전을 거듭해 온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의를 요청할 때마다 야당 측은 오히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법안심사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의사일정에 합의 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강행 처리돼 법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이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강행 처리한 뒤 아무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법안심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법안을 처리해놓고 이제와 (여당이) 새로운 법안을 심사하자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법안 심사 일정 등을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 관례였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그간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법에 규정된 월 3회의 법안심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77일 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사이 교육위원회의 법안처리율은 전체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와 함께 법안처리 역시 함께 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4일 전체회의 개최를 언급한 민주당의 제안이 늦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여야 갈등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오후 3시 50분이 되도록 전체회의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14일) 전체회의를 잡자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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