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방세 면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 등
대학 재정 여건 개선 위한 4개 개정법안 발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 지원에 대해 교육기관의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학 재정과 관련된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대학 재정지원 방안을 담은 ‘대학위기지원 4법’을 발의했다. 4가지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학교와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일몰 규정으로 정한 것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일몰 규정이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현재는 교육기관의 지방세 면제 규정이 특례로 재정돼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도록 돼 있다. 현행대로라면 올해 말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기관에도 지방세가 부과된다.

교육기관의 분리과세 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분리과세 규정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를 면제할 경우 면제금액을 전부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지원법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역시 함께 발의됐다. 현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는 절반만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세를 면제 또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위임돼 있거나 일몰되도록 돼 있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 국고 지원이 절반에 그치고 나머지 절반의 교육비를 사립대학에 전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업료 등을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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