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따른 조치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 본관 회의실에서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 취소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과 발표는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맡았다. (사진 = 허정윤 기자)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 본관 회의실에서 조민 졸업생의 의전원 입학 취소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과 발표는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맡았다. (사진 = 허정윤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부산대 본관 회의실에서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입학취소는 부산대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발표를 맡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을 할 경우 불합격처리한다는 사항이 있다”며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면 입학과 졸업 자격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먼저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또한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활용하기 위해 발급된 7개 경력증명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2심 재판부도 “조 씨가 7대 허위경력을 기재해 서울대 의전원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한 것은 입학사정관 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교육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조 씨의 의사 생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행 의료법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기에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 서울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조 씨의 의사 자격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를 이룬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결정을 전달받은 후 검토를 진행해 의사 자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의사 면허 취소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이번 결정으로 조 씨의 의사 자격이 즉각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조 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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