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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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 대학 정책 전문가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의 장애물이 되는 쟁점들을 반박하며 사립대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해선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대학 입학생 10명 중 8명이 이미 사립대에 지원하고 있고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기능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다는 반론을 펼쳤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립대학이 중심인 일본 역시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26일 ‘고등교육 재정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단체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유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인적자원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인재 육성의 70% 가량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학이 쌓아온 자산과 역량 등 매우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도 공감한다”며 “사립대학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사립대학 재정 지원이나 지원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 재정지원 불가’ 의견을 반박했다.

연 연구원은 “고등교육법상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설립 주체만 다를 뿐 그 역할과 기능이 차별화돼 있지 않다”며 “입학정원의 76.9%가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생 선택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고등교육 체제를 가진 일본 역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경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대학이 중심인 일본에서도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사립대학이 일본의 고등교육기관・학생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 기회 제공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사립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적 경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고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대학생 단체 역시 국가의 대학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고등교육에 있어 피교육자인 학생 개개인만이 수혜자라 볼 수 있는가. 이미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매우 높아 고등교육 보편화 현상이 일어났다. 고등교육은 공공재 범주에 속할 것이고 고등교육의 수혜자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전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2004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최초 발의된 후 벌써 17년이 지났다”며 “교부금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 조 원이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사립대학에 대한 낮은 국민적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위기가 곧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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