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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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고문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상 대학조직의 핵심 축은 이사회와 교원인사위원회 그리고 교원징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대상은 정관변경이다. 정관은 대학교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은 대학 조직 전체의 질서와 규율을 통할하는 내칙이기 때문에 대학구성원 전원이 적용대상이 되며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정관 규정은 무효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 중 사립학교법과 배치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한편 정관변경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지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거해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한 문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관 변경하기 전에 인가를 받도록 해둔 규정은 변경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의 효력은 이사회 의결일 또는 의결일 이후 별도의 지정일부터 발생되므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학교법인은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서류를 갖춰 정관 변경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관 변경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접수한 관할청은 변경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요구하고, 수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수정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앞서 말했듯 정관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위배된 정관은 무효다. 따라서 정관변경 절차에서 변경안을 관할청에 보고할 때 사립학교법에 위반된 규정이 발견될 때에는 허가가 불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종교사학단체에서 종교단체의 헌법과 대학교 정관에서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종교단체의 헌법에서는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정관에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과연 어느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할까. 사립학교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2항은 “이사 중 1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된다”고 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선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내부적으로는 헌법이 정관의 상위법일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의 규율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립대학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선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사립학교의 중요한 기관으로 꼽히는 곳은 교원인사위원회다. 사립학교법 제53조 4의 제1항은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해 교원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교원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만약 정관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전임교원 7명으로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내의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겸임교원 혹은 석좌교수 등을 인사위원으로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 교육부의 감사 지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겸임교원이 포함된 교원인사위원회가 진행한 인사는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관규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사립대학교의 교원들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취급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해 살펴보자. 사립학교법 제62조는 동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대학내부 구성원과 외부위원들을 조합해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부위원의 경우 반드시 1명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대학 경영자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처럼 이사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 등은 사립학교 경영상 중요한 3대 기관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대학 당국자들이 관련규정과 지침을 항상 숙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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