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전경련회관서 열린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지난 6월 서울 전경련회관서 열린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국‧공립대 역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국립대학간 국고지원금 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이 발의됐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립대학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립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립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 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성문화 한 것도 특징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국‧공립대 역시 신입생 모집과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2021년 국‧공립대학의 신입생 미등록 인원은 1563명으로 전년(174명)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몇몇 부실대학이나 한계 사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체대학에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역혁신의 주체가 돼야 할 지방 국‧공립대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2021년 기준 전국 39개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 원으로 서울대(4860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국립대학이 대한민국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립대학법안은 유기홍 의원이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교육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김수갑 회장과 국립대학법안 연구의 총괄책임을 맡은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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