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간 학원, 과외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간 학원, 과외를 금지하는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3년 간 학원 취업과 개인교습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했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도 신설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시켰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금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업무가 공공적이고 직무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입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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