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금오공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사진=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사진=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들이 교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과 배우자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려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부당 행위를 저지른 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일 금오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다.

감사 결과 금오공대 교수 A씨와 B씨는 제자의 논문을 무단으로 도용해 연구실적물로 제출해 부당하게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1일 연구과제로 교내 연구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받고 그보다 앞서 2017년 12월 발표된 제자 C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교외 학술지에 제출한 것이다. 논문을 요약할 때 출처 표시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요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와 B 교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내연구비 1억 4000만 원을 편취했다. 교육부는 이들을 경징계 처분하고 두 교수로부터 연구비 1억 4000만 원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되돌려 놓을 것을 주문했다.

교원 8명이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 과제를 시작하기 전 이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마치 연구과제 결과인 것처럼 꾸며 제출한 일도 있었다. 이들은 2015년 연구비로 7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14년 게재 논문을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대학에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관계자 3명에게 경고, 6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를 논문 공동저자로 부당 등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오공대 교수 D씨는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 뒤 2018년 3월 이 과제의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G씨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렸다. 하지만 G씨는 교내연구비 집행단계에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논문 공동저자로 부당 등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한 금오공대 교수가 D씨 외에도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을 경징계 처분했다. 또한 이들이 배우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한 논문 4편에 대해 논문연구윤리위진실성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공동저자 삭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채용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한 연구 실적물 인정 △계약직 채용 면접위원 이해관계자 미신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근무시간 복무 미처리 학위과정을 수강 △대학입학전형 친인척 신고서 평가 종료 후 제출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가설건축물 설치 및 사용 부적정 등 지적사항 53건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감사에 따라 적발된 부정 사례에 대해 관련자 징계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부당 회계 사용 회수 등 행‧재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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