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현행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현행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현행에서 2년 더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21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이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23년까지 약 430여 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의무가 계속 이뤄진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개정 내용에는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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