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 지원 강화
병원학교 담당교원 배치,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병원학교’에 다니는 건강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한다.

건강장애 학생 중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간다.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병원학교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5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학교에 담당 교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또한 병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이번 병원학교 지원 법안의 통과로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