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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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단국대 약학대학이 당초 모집요강대로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울을 다르게 적용해 지원자 8명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8일 공개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 2019학년도 약대 편입학 전형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음이 드러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이 이뤄졌다.

단국대는 당시 약대 편입학 전형으로 25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모집요강보다 면접 비율을 낮췄다. 당초 모집요강에서는 최종 합격자 선정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에 1단계 80%, 2단계 면접 20%라고 고시했지만 실제로는 1단계 성적 반영비율을 88.89%로 높이고 면접전형인 2단계는 11.11%로 낮춘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근거해 대학의 전형원칙은 원서접수 전에 안내하게 돼 있다. 또한 교육부의 약대 편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서는 모집요강에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원자의 운명이 바뀌게 됐다. 당초 모집요강대로라면 합격했을 8명이 불합격, 반대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어야 할 8명은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다른 4명에게는 문책 등 통보 처분을 내렸다. 또한 갑자기 달라진 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결과가 바뀐 8명의 지원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서 단국대가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와 부적절한 시설공사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업을 하는 업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공사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단국대가 8300만 원 가량의 전문공사를 맡기기 위해 시설보수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전문공사 건설업 미등록업체였다.

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6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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