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인문‧사회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인문‧사회 연구는 혁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혁신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재석의원 177명 중 16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법 적용 범위에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 제외된다. 또한 혁신법에서 강제한 ‘연구노트’에 대해서도 연구노트 작성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해 기록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혁신법 제정 이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인문사회분야의 특성상 혁신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존의 학술진흥법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법을 추가로 적용받는 것이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적인 대학 교육과 산학협력 활동에 대해 혁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활동 지원 외에도 대학교육 혁신이나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혁신법 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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