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2022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 (사진=서울시교육청)

[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이틀이나 앞당겨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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