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삼육학원 산하 삼육대 전경.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학교법인 삼육학원 산하 삼육대 전경. (사진 =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14일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했다.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이유에 대해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이 때문에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을 존중하고 육성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25조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사학법인 측 주장이다.

삼육학원은 “특히 고유의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 설립한 종립사학의 경우 학교의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에 따라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의 절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사학의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인사들이 의결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설립 목적을 훼손할 위험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역시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돼 이사회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원 채용 시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안은 사학법인의 교원임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의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27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삼육학원의 경우 정관에 법인 설립의 목적 중 하나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을 언급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설립 법인의 고유 신앙정신에 위배되거나 교리에 대한 몰이해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육학원은 “일선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학교 운영의 어려움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나아가 “교원 채용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면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토요일에 시험일이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성경에 입각해 토요일을 안식일(예배일)로 성수하는 삼육학교의 종교적 정체성과도 충돌한다”며 “삼육학교 임용에 지원하려는 재림교인 예비 교원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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