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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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 등을 형사처벌대상으로 정하는 법률이다. 먼저 경영자 등이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중 사망자 또는 상해, 질병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경영자 등이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반시민에게 사망자 또는 상해, 질병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경영자가 운영하는 법인 등에게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례를 통해 법률의 의미를 살펴보자. 건축물사고, 감전사고, 식중독사고 등을 예로 들어보았다. 먼저 건축물사고에 관한 사항이다. 성수대교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광주 현대HDC건설의 붕괴사고 등 건축물 붕괴사고가 숱하게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붕괴사고는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다중 이용성,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이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 기준 이상의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은 위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교량,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므로 위 두 붕괴사고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해당 사고의 책임자는 무거운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을 부담했을 것이다.

법 시행 후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이 건축물 시공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 안전보건의무위반 자체가 법시행 이후에 발생해야 하나 사안의 경우 법시행 전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감전사고다. 작년 8월 산업현장에서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감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감전사고로 인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보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감전 위험 작업 전 전로차단 ②전기 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점검 ③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 보호조치 등 기본적인 원칙만 준수해도 안전보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면제대상이 된다. 

셋째,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다.  A사가 제공한 도시락을 먹고 甲 등 100명은 식중독에 걸렸는데 조사결과 A사가 제공한 도시락의 음식물을 보관한 대형냉장고가 고장이 난 것이 원인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데 사례와 같이 식중독의 경우는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낮으므로 중대시민재해로 보기 어렵다. 다만 대학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학생이 식중독에 걸리더라도 치료기간이 짧다면 처벌에서 제외되나 만약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중대시민재해로서 처벌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라 명명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만전의 대비가 대학당국에도 요청된다.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 교육감, 사립학교 이사장 등을 경영책임자로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첫걸음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대학교의 경우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의 규모, 안전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의무와 관련된 교육과 대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등의 사례를 찾아보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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