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예산안 예결위 단독 처리 발단

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다수당의 안건 단독 처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 제52조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개회 요구 시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제76조에 따른 일정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한 회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요구를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정에 대한 협의나 통지도 없이 위원회를 단독개회해 예산안을 상정·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토론과 합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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