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에게 이동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법안을 제정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애인은 정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비장애인보다 월등히 높고, 평생교육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높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 이상 학력자는 14.4%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교육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부족, 비장애인 중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참여율이 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4.5%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2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당시 국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과 협의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교육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법안은 발이 묶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긍정검토를 약속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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