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려대)
(사진 = 고려대)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려대는 7일 조씨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 씨가 고려대 입시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는 “(조 씨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재는 지난 2월 25일 완료됐고, 조 씨는 이를 3월 2일 수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은 지난 2010년이었다. 조 씨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4년이 지난 2019년, 아버지인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자녀인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의 고려대 부정 입학 논란의 핵심은 한영외고의 생활기록부였다.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씨가 대학 입시를 위해 제출한 7가지 스펙이 허위로 판정받은 것이다. 7대 허위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부산 A호텔 인턴 확인서 등이다.

이중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적혀 2010년 고려대 입시 당시 제출된 사항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 역시 최근 조 씨의 학생부 정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이번 고려대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지 주목된다. 지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씨의 소송대리인이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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