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면수업 비율 증가 추세…확진자 비율은 감소
현행·회복 준비·회복 이행 3단계 방역대응 추진

유은혜 부총리가 20일 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20일 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정부의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대학에서도 대면수업과 학내 행사 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자율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방역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대학은 작년 2학기 대비 대면수업 비율이 32.6%에서 59.5%로 2배가량 증가했다. 실험·실습·실기수업에서는 대면수업 운영비율이 75.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 확진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3월초 15.6%였던 20대 확진자 비율은 4월 초 13.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전환기조와 연계해 대학의 학습, 비교과활동 등 학사운영 전 분야에서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현재 학교 현장은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으로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었던 3월 셋째 주에 대비해 현재 학생 확진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학교에 정상 등교하는 학생 비율은 93.4%로 늘어나 학교의 일상회복은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일상회복 추진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 5월부터 강의실 거리두기도 자율로…대면수업 전환이 원칙 = 학사 운영의 기본 원칙은 대면수업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면활동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 방역 여건을 고려해 혼합이나 비대면수업을 했다면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회복 준비’ 단계에서는 비대면수업의 대면수업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대신 비대면에서 대면이나 혼합수업 전환을 위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5월부터 적용되는 ‘회복 이행’ 단계에서는 학생 의견수렴이 완료된 수업은 대면으로 전환한다. 학생 정서지원과 정서적응 프로그램, 비교과활동도 대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학은 학생 역량강화 차원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자체사업 등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과정 등 대학 여건에 맞는 학생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저학년이나 신입생, 저소득층 학생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했다.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이를 통해 학생상담센터, 마음건강 증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대면활동 확대로 학내 행사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 간 대면활동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행사기준 완화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 준수 하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학생회 활동도 기존 활동기준 적용을 해제하고 학생회 자율로 학생모임 개최여부를 결정하고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대학은 자율 방역 체제로…오프라인 행사·동아리 모임도 가능해져 =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활동이 확대되면서 방역 체계는 대학 자율 대응으로 전환된다. 회복 준비 단계까지는 일부 현행 수준을 대체로 유지하지만 회복 이행 단계에서는 많은 부분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회복 준비 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경우 7일 격리 기간은 회복 이행 단계까지 유지된다. 현행 수준인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기 설치를 유지한다. 체육관·무용실 4㎡당 1명, 실험실습실 2㎡당 1명을 준수해야 한다. 외부인 건물출입 제한, 출입자 발열체크 등은 당장 21일부터 대학 자율에 따라 시행된다.

접촉자 자체조사의 경우 학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 동일 공간에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구성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5일 간 2회 실시를 권고한다.

5월부터 적용되는 회복 이행단계에서는 강의실 기준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행사 기준도 방역당국의 행사 인원제한 폐지에 따라 교육부 숙박 행사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기숙사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의 단계적 감축으로 기숙사생 확진자 입소가 어려울 경우 기숙사 내 격리실 수용이나 귀가조치를 하도록 했다.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기숙사별 격리실을 운영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확진된 경우 격리의무나 격리권고 여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학별 일상회복지원단 등 대학 자율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내 방역상황 점검, 학내구성원 안내와 홍보, 유사 시 비상대응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실내 마스크나 식당 내 거리두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지속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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