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7월 21일 출범한다. 위원은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요청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지난해 7월 20일에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서는 위 자격 중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업무 절차도 구체화했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했다.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관계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제안→ 제안 검토→ 수립·변경 계획 수립→교육과정 개발·고시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 참여를 확대·보장했다.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분의 5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해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그 밖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해 구분해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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