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아 아주대 인권센터 학생상담소 책임상담원

김영아 아주대 인권센터 학생상담소 책임상담원
김영아 아주대 인권센터 학생상담소 책임상담원

대학의 다양한 평가지표에서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영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은 평가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대학 내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심리상담 관련 분야에서 일정 시간의 수련 후 2급 자격증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상담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는 인력으로는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1급 자격증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이처럼 대학 심리상담 인력은 일반 직군보다 더 높은 학력, 자격, 경력을 요구하면서도 대다수 대학이 여전히 2년의 계약직 인력으로 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 또한 정규직 인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처우라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대학 상담센터 내 심리상담 인력의 고용 안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0년 전국대학교 학생상담기관 인식 및 요구조사’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 1위가 상담원의 고용 안정화, 2위가 상담업무 외의 행정업무 지양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 인력의 69.6%는 자신이 받는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해 직군에 대한 전문성 보장을 소리 높여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대학생 자살고위험군 학생이 18.1%로 파악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규직 전문상담사의 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교육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우울, 불안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마음건강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해 재학생 1000명 당 1명 수준의 전일제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장려하고 국립대는 심리상담 전문경력관을 채용해 전문성이 확보된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사립대는 대학상담센터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박사급 인력을 채용해 교원급으로 처우를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대학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각자 자신들의 대학 상황과 여건에 맞는 운영모델을 체계화·고도화하기 위해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곳들도 많이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리상담 분야의 기본법이 되는 모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직업적 인정과 기본적 처우개선을 위해 모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과 특정 분야의 최상위전문가 수준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에는 3가지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등 10인, 2022.3.28)’,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등 10인, 2022.3.31)’,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등 11인, 2022.4.29)’의 각기 다른 법안이 비슷한 시기에 발의됐다. 마음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는 반면에 어떤 자격과 직무, 책임 등을 가진 사람을 전문성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심리상담 영역 안에서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이 과열되고 있어 대학 내 심리상담 인력의 전문성 역시 무엇으로 규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교육, 수련, 자격 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기타의 여러 가지 직업군을 잘 살펴보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상식과 공익을 바탕으로 잘 분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