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 경주대 신경대 등…2023학년도 1년간 적용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자료= 교육부)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자료=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극동대, 경주대, 신경대 등 22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그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원문성대(Ⅰ유형),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Ⅱ유형) 등 22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Ⅰ유형에는 일반대 4개교, 전문대 7개교 등 11개교, Ⅱ유형에는 일반대5개교, 전문대 6개교 등 11개교가 지정됐다. 해당 대학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성과 지표의 최소기준을 조정했다. 97%로 적용했던 일반대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80.8%로 완화했고, 90%였던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도 수도권 72.4%, 비수도권 73.7%로 조정했다. 전문대의 재학생 충원율도 기존 82%에서 수도권 78.1%, 비수도권 77.1%로 낮아졌다. 졸업생 취업률 기준도 일반대 비수도권과 전문대에서 조정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전문대 순위를 매기면 하위 7%가 신입생 충원율 90%에 해당되지만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전체 대학의 53%가 해당된다”면서 “2~3년 사이 지방대, 특히 전문대를 위주로 충원율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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