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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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정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의 편제는 법명, 장, 절, 개별조문의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을 살펴보자. 법제처에 접속해 사립학교법을 검색해보면 현행 법명은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0호, 2021. 9. 24., 일부개정]으로 표기돼 있다. 먼저 법률 제18460호는  당해 국회의 입법번호를 뜻한다. 다음으로 2021. 9. 24., 일부개정은  법 개정일자가 2021년 9월 24일임을 알려준다. 끝으로 시행 2022. 3. 25.은 법의 시행일자로서 법의 효력발생일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조문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법인,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돼 있다. 제2장은 제1절 통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재산과 회계, 제5절 해산과 합병, 제6절 지원과 감독으로 6개의 절로 구성돼있다. 제4장은 제1절  자격·임용·복무,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제3절 징계로 구성돼 있다.

한편 조문의 구성을 세밀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삭제 <1999. 8. 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제6조 제1항은 개정일이 2020년 12월 22일이고, 제2항은 1999년 8월 31일 이전에는 존재했으나 당일에 삭제됐다. 또 제3항은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했다. 개정하기 전의 법조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네이버 혹은 법제처의 사립학교법을 검색해 입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볼 수 있다. 

또한 법령은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구조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일반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해두고 있다.

법조문의 문리적인 구조는 원칙규정과 예외규정을 각 배치해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조를 보자. “제 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 앞문장(1문)은 학교법인인 자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다고 원칙적인 사항을 규율해두고 있는 반면, 뒷문장(2문)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규율해두어 예외적인 사항을 규율해두고 있다. 이처럼 항상 법조문은 원칙과 예외가 한짝을 이뤄 특정사항을 규율해두고 있다. 

끝으로 법규정에는 공통적으로 ‘본다’, ‘준용한다’와 같은 문구가 등장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다’는 것은 서로 다른 A와 B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영상회의는 출석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를 법적으로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 규정이다. 

준용한다는 것은 A와 B가 다른 사안인데 A를 규율하는 규정을 B에 사용하는 것, 즉 타법의 규정을 차용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9조를 보자.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학교법인 이사 등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민법의 이사와 같이 이사와 이사가 소속된 법인이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규정컨설팅을 형식적인 규정변경에만 치중하게 되면 법률의 중추적인 변경에 따른 규정변경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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