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유의사항 및 수험표는 예비소집에서 배포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확진‧격리 시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당해 시험 무효
4교시 탐구 영역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응시해야…어길 경우 부정행위 처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손 소독을 하고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손 소독을 하고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격리 시에는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당 유의사항은 수능 전날 실시되는 예비소집에서 수험표와 함게 수험생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밀폐, 밀집, 밀접 시설 출입 자제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1월 16일에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돼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친인척, 직계가족 또는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인 11월 17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찾아가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시험장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지난해와 같이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해 개인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자료=교육부)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자료=교육부)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가능하며,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시간 중 휴대가 불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영 응시 방법 또한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선택 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표 부착 스티커 예시와 부정행위 처리 사례. (자료=교육부)

마지막으로 시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뤄진다. 따라서 수험생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이 주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영상물로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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