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19명 중 16명 표결…12명 찬성·3명 반대·1명 기권
교육부 장관 연말까지 새 교육과정 확정 고시

(사진=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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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등 총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오후 4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 위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교위는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해 큰 틀에서 교육부 심의본을 유지하고, 지난 제5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동의한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해 합의된 내용을 반영했다.

국교위에 따르면 이날 수정·의결 주요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등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교육부에 정보교과 시수 확대 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9일 교육부의 행정예고 이후 5차례 회의를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추진 방향, 총론 및 각론 상의 주요 개정 내용 등을 면밀히 논의하고 쟁점 간 접점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해서는 2차례 회의를 통해 위원별 주요 검토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심의본에 대해서도 제4차 회의부터 개정 방향과 함께 이전 교육과정 대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13~14일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요 쟁점에 관한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게 국교위의 설명이다.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방식과 합의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위원 3명이 의결과정 참여를 포기하며 퇴장했지만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

국교위가 이날 심의본을 의결했으므로, 교육부 장관은 연말까지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고시에 기반한 후속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배용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고, 미래에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반영됐는지를 중심으로 심의했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내실있게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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