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대학재정운영센터장(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

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대학재정운영센터장(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
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대학재정운영센터장(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2023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자율혁신 지원,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일반재정지원을 2022년 대비 약 1.4배(5620억 원)로 증액해 103개교에 지원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 69개교에 600억 원(2023년 신설)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집행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학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혁신계획 이행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사업 수행을 위한 신규 교직원 인건비 등에만 집행할 수 있었던 인건비를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총액 한도 25%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 성격의 경비를 1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집행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교육부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규모화 지원,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 대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로 자율적 혁신 제고를 추진전략으로, 그리고 대학 특성, 지역 수요 등을 반영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각 대학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학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로봇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가상현실(VR)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야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인재를 양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관련 교원확보 및 교원재교육, 교재개발,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면서 대학의 특성과 지역의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 규모가 OECD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라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이 불신을 받게 된 것은 폐교 대상 부실대학이 구조개혁을 거부하면서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명하고자 한다든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면서 방만하고 부정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등 적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일반대 81.6%, 전문대 93.3%가 사립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대학의 불신은 대학 전체의 불신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립대학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기존의 불신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ECD 수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자율적인 준법 경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물론 법률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서는 개혁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사립대학의 생존 방안이며 대학 전체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다.

사립대학의 준법 경영을 위해서는 우선 현실성 없는 법령부터 실현 가능한 법령으로 개정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 및 전문대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대학법인 64.5%, 전문대법인 70.1%가 모두 2022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법령 미충족 법인이다.

또 대학법인 71.2%, 전문대법인 95.9%가 2021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관련 법령 미충족 대학이다. 따라서 이들 법령은 실현성이 없는 법령으로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 폐교 관련 법령을 비롯한 합리성, 공정성, 실현성 등이 미비한 법령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같은 법령들을 발췌하여 과감하게 정비해야 법령을 준수하게 되고 위법·부당한 대학 운영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다.

부디 성공적인 혁신지원사업 추진으로 창의적 현장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ECD 수준의 고등직업교육재정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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