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서울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민석, 김영배, 김영호, 남인순, 박광온, 박주민, 서영교, 오기형, 유기홍, 한정애, 황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사 특별채용을 통한 교육감의 적극행정은 과연 유죄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1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조희연 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다. 이 사건을 법리적 측면과 교육자치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토론회 사회는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 집행위원장이, 토론 좌장으로는 김옥성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발제자는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최정학 교수가 법리적 측면에서, 아주대 법전원 오동석 교수가 교육자치적 측면에서 나선다. 이후 서울 학부모 대표, 교육감 선거 관련 해직교사, 법학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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