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학기 국가장학금 받은 대학생, 전체의 43.6%…2학기는 40.2%에 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소득구간 산정 방식때문에 받지 못하는 학생 다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국힘, 학자금 상환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대학별 에브리타임 국가장학금 관련 글 캡쳐. (이미지=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상임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제도의 맹점, 제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경시한 여당 교육위 간사의 일방적 주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 가계부담 완화하는 ‘학자금 상환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17일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1024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결과가 나오면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선별지원을 전제로 제도가 출발한 탓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작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22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3.6%, 2학기는 4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교육특위는 “정부가 대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도 마찬가지다. 국가장학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구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졸업과 취업 후에 상환하라는 본래 취지와는 무색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모두 복잡한 소득산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단순히 가구의 소득만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지 않고,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산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소득구간 8구간의 한 달 가구소득이 월 1000만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자 면제를 반대한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은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정부가 산출한 소득인정액일 뿐”이라며 “실제 정부가 산출한 소득구간 8구간 가구의 2022년 2학기 평균 소득은 527만 원이다. 월 소득 527만 원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월 1000만 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소득과 산출소득에 대한 구분 없이 무조건 소득이 높으니 대출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당 교육특위는 “민주당은 민생복지정당으로서 대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모두가 공정하고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에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학자금 대출 정책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대학생과 가계 부담을 완화해주는 학자금상환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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