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혁신 주체 ‘중앙정부’에서 ‘지역과 대학’으로 전환…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도모
중앙정부는 규제 혁신과 재정지원 역할 담당…‘라이즈(RISE)’, ‘글로컬대학30’ 신규 시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규제 혁신 집중…규제 혁신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3월 29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DB)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3월 29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사진= 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 연금, 노동’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 분야도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맞고 있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3회에 걸쳐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개혁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 11월 7일 취임사에서 “지역대학이 혁신성장 허브가 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성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남아 있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자율과 책임을 갖고 설계·운영하는 혁신적인 재정지원방식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지난 1월 5일 202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혁파와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과감히 추진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 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취임사와 업무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키워드는 ‘지역’과 ‘탈(脫)규제’다. 즉 교육부는 ‘지역’과 ‘탈(脫)규제’를 키워드로 고등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30’으로 고등교육개혁 쌍끌이 = 역대 정부마다 고등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도입,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PRIME)’ 사업이 , 문재인 정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각각 대표 신규사업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과 ‘탈(脫)규제’ 키워드의 고등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RISE,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을 추진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이 목적이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2023년과 2024년 시범지역 운영 이후 2025년 전 지역에 라이즈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를 거쳐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7개 시범지역은 2025년 라이즈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대학지원 전담부서 설치 △(가칭)라이즈센터 지정·운영 △라이즈계획 수립 △규제 특례 발굴·신청 등을 추진한다. 

글로컬대학30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3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글로컬대학의 혁신 추진을 위해 규제가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된다. 특히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 우수 인재를 양성하며, 산학협력의 중심(허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이 집중 지원된다. 재정 지원 규모는 약 5년간 1000억 원 규모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밀물이 모든 배를 끌어 올리듯 글로컬대학은 지역 모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글로컬대학이 학과 간 벽,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 해외와의 벽 등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4월 25일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한국대학신문DB)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4월 25일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 한국대학신문DB)

■ 대학규제혁신국 신설,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제도 기반 조성 =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도 조성했다.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조직(기능 종료시 폐지)으로 신설하고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구조개혁협의회를 구성한 것.

대학규제혁신국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 직속기구로 산하에 대학규제혁신총괄과가 대학 평가체제 개편과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한다.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초빙교수는 “(대학규제혁신국을) 장·차관 직속의 독립국으로 하고, ‘대학규제혁신총괄과’를 주무과로 하면서 규제개혁을 제1호 사무로 명시한 것을 보면 교육부 폐지 주장의 이유로 지적되던 대학 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학규제개혁협의회는 17명의 민간 위원(위원장 포함)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 △대학설립 4대 요건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규제 △범부처 규제개선과제 등 핵심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심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지난 4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 추진 등 규제개선 성과 ‘속속’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탈(脫)규제의 고등교육개혁 키워드에 맞춰 대학규제개선 성과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 완화가 골자다. 대학 설립 4대 요건은 교사(校舍·학교 건물), 교지(토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을 뜻한다. 다만 ‘대학설립‧운영규정’은 1996년 제정됐다. 이에 대학 설립 4대 요건이 현재 고등교육 실정과 미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오히려 고등교육혁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대학 설립 4대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지의 경우 설립 시 적용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과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 필요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개선,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기본역량진단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이 대학재정지원과 연계되면서 대학가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를 결정했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전체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 조정에도 자율을 대폭 강화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에 대응,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 또는 학과 간 정원을 단순 조정하는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이 완전 폐지,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학의 학사제도 운영 자율성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지난 4월 17일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정협의회 이후 교육부는 지난 4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 학사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전과 시기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지만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 취득 학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의 재직 기간 요건도 폐지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규제 관련 규정은 기본원칙으로 두고 개별 제도의 운영 규정을 추가하거나 사전승인제도 등을 도입(Positive)하는 방식으로 학사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학사제도가 복잡해져서 교육부에 규정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규정상 대학의 자율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후 조사나 감사 등을 우려, 대학이 적극적인 학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대응,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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