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낮춘 ‘계약정원제’ 도입
규모는 일반학과 정원 20% 이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 추가 가능
첨단분야 산업체,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직무교육 위탁할 수 있어

전남대 식품공학과가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됐다.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선정된 전남대 식품공학과 실습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전남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오는 6월부터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과 관련된 설명회도 개최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5일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대강당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재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교육부)
(표=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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