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정책 수립·관장할 컨트롤타워 설정, 책임·권한 부여할 법률적 기반 마련
유기홍 의원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초석, 지원 대우 해야”

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문사회분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3일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인문사회분야는 2023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예산 31조 원 중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3000억 원을 상회하는 약 1.2%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공계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이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를 뒷받침할 법률적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공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기홍 의원은 학술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할 컨트롤타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 설정 △대통령 소속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 △인문사회연구 및 인문사회학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에만 치우쳐 인문사회 분야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인문사회는 모든 학문의 기초로 대전환시대에 인문사회의 융합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인문사회분야의 경쟁력과 발전을 제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은 김영진, 박찬대, 오영환,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이형석, 조오섭,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