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전관예우’ 논란 불식시키려
반면 현장선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 행정 전문직’…교육부 공무원이 적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전·현직 공직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는 것을 의식해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정작 정책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립대에선 교육 행정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교육부 공직자를 원하고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것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한 세부 방안 등 새로운 절차를 준비해 국립대 등 대학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가 사무국장으로 퇴직 관료를 다시 임용하는 등 전관예우로 오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총장의 임용권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근원적인 개선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립학교 설치령’을 보면 국립대 사무국장에는 고위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인사 방식을 비판함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폐지하고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을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반면 정작 이번 정책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립대에서는 교육 행정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교육부 공직자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는 상황이다. 현장 의견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 현장에 대한 이해와 행정 경험, 전문성을 봤을 때 사무국장에는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에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를 들지만, 국립대는 정부 국정 철학과 인재 양성 정책을 가장 잘 이행해야 하는 곳이다. 교육부와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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